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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뜻, 청약통장 1순위 조건(feat.국민주택, 민간주택)

by 생보경 2024. 1. 17.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 '어차피 당첨돼도 집을 못 산다'는 인식이 퍼져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2024년 청약 조건을 완화해 청약통장 혜택을 늘렸는데요. 과연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주택, 민간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청약통장 뜻, 청약통장이란?

먼저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가입이 시작됐는데요.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얻을 때 사용하죠. 통장 납입 횟수, 납입금액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약 예금·저축·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로 단일화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청약통장 1순위 조건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금액 중에서도 특히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가점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32점, 17점, 35점이 배점됩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 당 1점씩 주어지므로,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하면 가점이 높아집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5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다 해지할 경우, 부양가족 1명에 해당하는 점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청약통장을 논할 때 빼놓을 없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공제 등 세제 혜택의 대상과 범위가 날로 축소하고 있지만, 청약통장의 혜택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에,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까지는 연간 납입금이 많아도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즉,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고, 이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한도는 120만 원인 것이죠.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의 크기와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죠. 보통 공공분양은 공급 주체가 LH, SH 등 정부나 국가 기관이며,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위주로 공급합니다. 흔히 '국민주택'이라 부르죠.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 주체이며 85㎡ 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민영주택이라 부릅니다. 

 

그럼 먼저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를 위한 청약통장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투기,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조건입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입니다.  즉, 2년 동안 24회 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모든 지역 1순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청약통장 1순위 조건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여기까지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저축 총액 및 납입 횟수가 중요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은 가입 후 매달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한데요. 저축 총액의 경우,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이 매 달 1회 10만 원까지이니 이점을 고려해 월 납부 금액을 조절하면 됩니다. 

 

 

민간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다음으로 민간주택(민간분양) 1순위를 위한 청약통장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주택에서의 청약통장이 공공분양과 다른 점은 납입 횟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간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관과 납입금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지역/전용면적별로 달라집니다. 서울/부산의 경우 85㎡ 이하는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국민 평수'라고 불리는  85㎡는  공급면적 평수로 33~35평 정도를 말하며, 전용면적으로 하면 25평 정도가 됩니다. 공급면적 평수 기준으로 약 38평인 102㎡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은 6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 원, 기타 시/군은 300만 원입니다. 최대 1500만 원이면 모든 지역, 모든 면적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청약통장 1순위 조건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간주택 역시 경쟁이 치열한데요. 동일 순위 내 경쟁을 하는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게 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은 경우 최소 2점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인 경우 최소 5점이지만 6명 이상은 경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1명당 5점이니 꽤 크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경우 최소 1점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렸으나, 2024년 3월 25일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거죠. 참고로 청약 가점 점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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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이상,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는 당장 필요 없게 느껴지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납입 금액을 최소 금액인 월 2만 원으로 조정하거나, 잠시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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