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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될까?

by 생보경 2024. 1. 18.

2024년 1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이달 중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데요. 금투세란 무엇이며, 왜 금투세 폐지 및 유예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금투세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는 무슨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넓혀 개인들도 5000만 원 초과 분 소득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합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

 

 

금투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둘째, 주식을 팔아서 얻는 차익이죠. 먼저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의 경우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을 팔아서 얻는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에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로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원칙을 기반으로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세율은?

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

 

 

그럼 금투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채권·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22.0∼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는 양도차익이라 불리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기본 공제 항고를 초과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금투세 세율의 기본공제 한도는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은 5천만 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파생상품 등은 250만 원입니다. 즉,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부터가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 되죠.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 (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적용됩니다.

금투세와 연관된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투세 대신 주식 거래에 수수료처럼 붙는  증권거래세가 적용돼 왔으며,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어요. 작년에 이미 0.20%로 감소된 증권거래세는 올해에는 0.18%로, 내년에는 0.15%로 낮추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처음에는 금투세 도입 전제로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폐지 계획에 지장을 줄 것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두 세제의 연계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이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증거래세 인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금투세 도입 및 유예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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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은 2020년, 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거래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하죠. 이 경우 주식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이에 이전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000원을 벌고, 펀드에서 1500원을 잃었다면, 이제까지는 주식 수익 1000원에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총손실이 500원이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여야의 합의에 따라 2020년에 결정된 금투세는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펀드 배당소득 처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고,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반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2022년 말에 금투세의 시행을 2025년 1월로 미뤘습니다.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기로 한 거죠. 

 

여기서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한 이유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 때문인데요.  첫째로, 외국 투자자나 대규모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금까지 부과되면 투자자의 이탈이 더욱 우려된다는 거죠. 둘째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 투자자는 현재 금투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율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금투세 폐지 과연 될까?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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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논리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나 주식시장을 떠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금투세 폐지의 현실성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합리한 과세 체제를 정상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금융세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금융투자 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맞추면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도 맞죠. 이에 대한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현재는 법을 변경하는 과정이므로 성급한 판단은 어렵지만, 만약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약간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35~36% 정도로, 미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주로 부동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자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거액자산가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금투세가 시행될지, 폐지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세법 개정안은 매년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된 후 발표되고, 그 개정안은 9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승인돼야 해요. 그런데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다만,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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