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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부부 증여세, 증여 한도액, 증여 세율, 증여세 신고 방법 등 총정리

by 생보경 2024. 2. 7.

부부간 돈을 주고받는데도 세금을 낸다?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아파트 증여는 어떨까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부부 증여세의 개념과 부부 증여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증여 한도액, 증여세율 및 증여세 신고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부 증여세, 증여 한도액, 증여세율

 

부부 증여세를 내는 일은 일상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장 알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천만 원을 손해 볼 수도 있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부부 증여세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꼭 미리 숙지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부 증여세란?  

먼저 부부 증여세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부증여세란, 부부간 증여 시 내야 하는 증여세를 말하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부부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면, 세법에 따라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공동으로 경제 활동을 하며 자금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입니다. 때문에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증여가 아닙니다. 매달 월급을 이체하면서 증여세를 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만약, 현금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그 증거를 국세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은 어떨까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뤄진다고 보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어 아내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10억 원어치 매수하도록 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10억 원 상당의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아내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지만, 실제 자금은 남편이 제공했기 때문에 세법상 '명의신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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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한 사람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나 다른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 이동에 주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이라 할지라도 본인 자금을 사용하여 투자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부부 증여 한도액

 

결론적으로  부부 증여 한도액은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입니다. 쉽게 말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앞의 예시에서 처럼 남편 자금으로 아내가 주식을 10억 어치 매수했을 때 아내가 내야 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 금액 10억에서 6억을 뺀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투자해 준 것뿐인데 억울한 마음이 들만한 상황입니다.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 증여설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증여세가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10년마다 증여를 계획함으로써, 증여세의 누진세율에 따른 과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면, 각 증여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반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증여를 하면 이전에 한 증여와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이후에 증여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도 전부 다 상속세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부부 증여 외 가족 간 증여에도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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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증여세 계산기

2024년 증여세율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증여세율은 2023년도와 동일한데요. 1억 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 내 증여세 계산기나 시중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의 경우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선택해 들어가면 됩니다. 

<2024년 증여세율표>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 만 원
5억 원 초가 ~ 10억 원 이하  30% 6천 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 만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 만원

 

 

증여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만약 면제 한도 초과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 시 신고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그 해 7월 31일까지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먼저 분납은 총세액을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납부는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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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특별한 감면이나 추가 과세가 없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입니다. 이때 전자신고는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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